금융위, ING생명에 과징금 4억5300만원 부과
2014-08-27 16:17:12 2014-08-27 16:21:39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ING생명보험에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달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을 징계키로 확정했다.
 
관련 임직원 4명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졌고 회사엔 기관주의가 내려졌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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