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오후 6시경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입법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의원은 출석 전, 1층 재판정 출입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출석 통보 결정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그는 당과 협의로 영장실질심사 연기 요청을 한 것이라며 "신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때 판단하기로 했다. 이런 연락과정에서 당과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 출석 결정도 당과 상의 후 결정한 것이라며 "강제구인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그럴 생각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영장실질심사 연기 요청을 내면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검찰이 강제구인 절차에 나서자, 그는 검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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