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해운업계 비리인 이른바 '해피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 중이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차장)은 21일 "유감스럽게도 박 의원은 일방적으로 법원에 심문기일 연기통보를 한 채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불응하고 도주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의 핸드폰을 가지고 소재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박 의원의 도주를 돕는 사람이 있다"며 "모두 범인도피혐의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6억여원을 현금화해 장남 집에 숨겨두고, 2007년부터 수년 동안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을 받아 총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선주협회의 입법 로비를 받고 선령 규제 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9일 박 의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후 3시에 열겠다고 통보했으나 박 의원은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뒤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서자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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