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 서비스가 강화된다.
코레일은 멤버십 회원들이 승차한 열차가 지연했을 경우 자동으로 지연할인증을 등록해 준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멤버십 회원들이 도착역에서 별도로 지연보상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연할인증이 등록된다는 말이다. 제공된 지연할인증은 코레일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오른쪽 퀵메뉴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 멤버십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지연된 열차 승차권을 1년 이내에 전국 어느 역에나 제출하면 보상 기준에 따라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김종철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코레일은 안전하고 정확한 열차 운행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열차가 지연된 경우 고객들이 쉽게 열차지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열차가 지연되면 지연시간에 따라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운임의 12.5%에서 50%까지 반환받거나, 앞으로 열차 이용시 현금 보상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지연할인증을 제공하고 있다.
KTX, ITX-청춘열차가 20분 이상,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가 40분 이상 도착역에 지연되는 경우다.
지연할인증은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국 모든역이나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열차지연보상 기준. (자료제공=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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