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사, 임금동결·방만경영 개선 합의
18일 오전 11시 서울사옥서 협약 체결식 거행
2014-08-18 11:32:37 2014-08-18 11:37:15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 14일 본교섭을 열고 지난해 임금동결(호봉승급 제외)과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관련 방만경영 개선 15개 과제(25개 항목)에 대해 개선키로 합의했다.
 
코레일은 이와 관련해 18일 오전 11시 코레일 서울사옥 8층 영상회의실에서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약 및 보충협약 체결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노사는 방만경영 개선 합의를 통해 휴가일수와 휴직기간, 휴직보상, 휴업급여 차액보상 등의 복지혜택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지침에 따른 '코레일 방만경영 정상화 과제' 12개 항목과 추가로 발굴한 13개 항목을 포함해 총 25개 항목에 대해 노사간 합의가 이뤄졌다.
 
우선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과 평균임금 간 차액보상과 ▲업무상 재해시 휴업급여와 평균임금 간 차액보상이 폐지된다.
 
휴직보상은 ▲업무 외 질병 휴직 시 기본급의 70%(1년 내), 50%(2년 이하) ▲유학·파견 휴직시 기본급의 50%(2년 이하)로 조정됐다.
 
휴직 최대기간도 줄었다. ▲업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최대 4년에서 3년으로 ▲업무외 질병휴직 기간은 최대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데 합의했다.
 
또 경조사비 혜택이 크게 축소됐다. ▲본인 사망시 경조사비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시 500만원에서 100만원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150만원에서 100만원 ▲조부모 사망시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었다.
 
이밖에 ▲직원 가족이 암 등에 걸렸을때 의료비 500만원 이상시 300만원 지원 ▲중학교 학비지원 조항 등이 폐지됐다.
 
그 동안 경영현안 해결과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사 간 총 39회의 교섭과 노사간담회를 열었으며, 이번 노사합의는 노조집행부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바탕으로 한 성실 교섭을 토대로 노사간 신뢰를 회복하는 극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코레일은 전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코레일의 노사관계가 한 단계 성숙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행복 철도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코레일 임직원 모두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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