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조선일보 상대 '명예훼손 소송'패소
대법 "사설은 강한 어조의 비판·풍자·과장 허용"
2014-08-20 14:06:00 2014-08-20 14:10:2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른바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사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일 김 의원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모욕 또는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입법과 국정통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면책특권을 보장받는 등 통상의 공직자 등과 현격히 다른 발언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도 보다 신축성 있게 수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함부로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발언은 종국적으로 언론인에 대해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제하는 법안 발의에 관련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임은 물론이고, 공적 존재인 원고가 제시한 정책과 관련된 것이므로 다양한 비판과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통상적으로 신문의 사설은 사실의 보도를 위주로 하는 일반 기사와는 다르게 강한 어조의 비판이나 풍자·과장 등의 수사적인 표현기법이 흔히 사용되고 일반 독자들도 이를 감안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 사설의 표현들이 지나치게 모멸적인 언사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해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표현의 자유와 의견표명에 의한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2009년 4월14일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열린 여성부장관의 주요현안 보고에서 장관을 상대로 '장자연 사건'에 조선일보 사주가 관련됐는지 여부를 질의하면서 "언론사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이튿날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 의원을 가리켜 "'성폭행적 폭언'을 했다, '모략성 흑색 유언비어를 악용해 특정인과 특정 직업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는 등으로 표현했다.
 
이에 김 의원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일부 표현이 지나치게 경멸적인 모욕행위로서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선일보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조선일보가 상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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