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이 내년 상반기 법관임용계획이 위헌이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4일 보도자료를 내어 "법원은 연수원출신은 서류심사로, 로스쿨출신은 서류심사와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거쳐 면접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써 연수원출신과 로스쿨출신 간 법관임용숫자에 별도의 쿼터를 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법관지원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비례원칙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은 연수원, 로스쿨 출신자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고를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며 "모두 법률서면작성 평가시험을 거쳐 면접에 응시할 대상을 선발하고 선발기준도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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