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변동을 신고하는 절차가 간소화 됐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변동 사실을 법무부나 노동부 중 한 곳에만 신고하도록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주의 신고가 접수된 기관은 그 내용을 다른 부처로 전송하게 된다.
그동안은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는 등 고용변동이 생길 경우 법무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했다.
법무부와 고용부는 이번 간소화 조치를 통해 신고 1건의 편익을 5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연간 57억5000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고 13만5000명(작년기준)의 고용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항이 정부의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며 "유사내용의 중복 신고, 외국인성명표기방식 등 국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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