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업자(미등록대부업자)로 확인된 595개의 광고용 전화번호를 정지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부협회는 불법사채 척결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불법사채 광고용 전화번호 정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 전국 상가 밀집지역에 뿌려진 대출광고 전단 3만여장을 수거하고 595개의 광고용 전화번호를 정지시켰다.
또 시민을 상대로 불법사채 전단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사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도 불법대출 광고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6월까지 전국에서 수거된 불법 대출광고는 총 3만1685건으로, 이 중 시민이 2만7517건, 지자체와 회원사가 각각 2114건과 2054건을 수거해 협회에 전달했다.
현재 미처리 상태인 104건도 추후 정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중 별정통신사 가입자 등의 사유로 정지가 불가능한 것도 일부 존재한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법 개정으로 올해 9월부터는 관계기관간 자율협약으로 추진되던 미등록대부업자의 광고용 전화번호를 손쉽게 정지할 수 있는 길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사진=대부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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