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올들어 코스피200 야간 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 사례가 처음 적발되는 등 불공정거래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중 불공정거래 사건 총 88건을 조사한 결과, 전년동기 대비 7건(8.6%)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중 65건(73.9%)은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19건(21.6%)은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검찰에 넘긴 사례 중에서는 시세조종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실제 올해들어 미국 소재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문회사 소속 트레이더가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1건)한 일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또 주가연계증권(ELS) 수익을 방해하기 위해 국내증권사 파생상품운용팀 과장과 외국증권사 담당자 등이 시세조종(2건)한 일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밖에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 사건도 각각 13건, 11건씩 조사를 마쳐 검찰에 통보했다.
상반기에는 특히 기업실적이 저조해진 회사 내부자가 이러한 실적 악화로 인한 상장폐지, 감자, 대표이사 횡령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매도한 사례가 9건이나 적발됐다.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 운영자가 주식을 먼저 매수한 뒤 방송을 통해 주식 매수를 추천한 부정거래도 상반기 중 3건 조사를 완료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신종·다발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채문석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팀장은 "투자자는 시장에 떠도는 루머에 편승하지 말고, 회사의 재무구조나 공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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