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품수수·횡령' 한국해운조합 본부장 구속기소
2014-07-08 17:54:58 2014-07-08 17:59:27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선박 발주와 관련해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차장검사)은 8일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61)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에게는 금품 수수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 부정처사후수뢰, 알선수재, 업무상 횡령, 부동산실명제법위반 등 총 6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특정업체에 물품을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80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조합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800여만원을 허위로 타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객선사의 위법 행위를 단속해 해경에 통보한 운항관리자에게 경위서를 쓰도록 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해 운항관리자 업무를 방해하고, 다른 사람으로 주택임대업을 하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동·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경 본청 장비기술국장 등 해경 고위직을 역임한 뒤 2012년부터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맡아왔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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