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관제 소홀' 진도VTS 센터장 등 해경 3명 영장청구
2014-07-08 16:29:20 2014-07-08 16:33:49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근무를 게을리 한 혐의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해경 3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해경 전담수사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8일 진도VTS 센터장과 팀장 2명 등 진도VTS 소속 해경 3명에 대해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인 1조' 근무 규정을 어기고 한 사람이 도맡아 근무를 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교신일지를 두 명이 작성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세월호 사고 당시 관제업무를 담당한 팀장과 근무태만 사실을 숨기려고 사무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CCTV 관리자 등 2명을 구속했다.
 
전담수사팀은 또 세월호 사고 구난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유착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일 성남에 있는 언딘 본사, 목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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