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교도소 수용자들의 자살방지를 위해 독거실 안 화장실 창문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행위는 수형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교도소 내 시설과 관련한 수용자의 환경권에 대한 첫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유모씨가 "화장실 안전철망 설치로 통풍과 채광확보가 제한돼 환경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전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도소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에 설치한 안전철망은 수용자의 자살을 방지해 생명권을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시설 내 자살사고는 방지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고, 그에 비해 청구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채광·통풍이 다소 제한되는 정도에 불과해 안전철망 설치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화장실 내 안전철망 설치행위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1999년 10월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복역해오다가 2011년 3월 전주교도소 독거실에 수감됐다.
이에 앞서 전주교도소장은 법무부 지시로 2010년 5월28일부터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과 철격자 사이에 안전철망을 설치했는데, 유씨는 이같은 안전철망 설치행위가 자신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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