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시위대에 물대포 발사 헌법소원 각하"
이정미, 김이수, 서기석 재판관 '위헌' 의견
2014-06-27 06:00:00 2014-06-27 07:49:59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지난 2011년 한-미 FTA 시위과정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한 행위에 대해 집회 참가자들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FTA 반대집회에 참가했던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등이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물대포 발사행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각하) 대 3(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물대포 발사행위는 이미 종료돼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에 청구가 인용돼도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와 관련법에 따르면 물대포 발사행위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쓰도록 돼있다"면서 "집회 현장에서 청구인들의 당시와 같은 근거리 물대포 직사살수 등 행위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설령 물대포 발사행위가 다시 발생해도 법원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문제이지 헌재가 결정할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김이수, 서기석 재판관은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의 반복 사용이 예상되고 이에 대해 헌재의 해명도 없기 때문에 헌재가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이들은 "물대포는 위험한 장비이므로 구체적 사용 근거나 기준이 법으로 규정돼야 하는데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이 사건 물대포 발사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볼 사정이 없음에도 시위대가 행진한 지 불과 10여분만에 물대포를 발사 했다"며 "특히 신체에 치명적인 직사살수 등을 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지난 2011년 11월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다가 원래 집회 장소를 벗어나 행진을 시도하자 시위대가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했다.
 
이에 대해 시위에 참가한 박 대표 등은 물대포 발사로 인해 외상성 고막천공,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2011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번재판소(사진제공=헌법재판소)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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