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통합진보당(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회찬 전 민주노동당 의원이 진보당과 북한의 연계성을 전면 부인했다.
헌법재판소에서 10일 열린 8차 공판에서 진보당측 증인으로 나온 노 전 의원은 민노당과 진보당 모두 북한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민노당의 분당이 종북주의에 따른 내부갈등 때문이 아닌 사회나 정치활동의 시각적 차이가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민노당과 북한의 대중정당 개념과의 연계성을 묻는 진보당측 대리인 질문에 “전혀 관련이 없다. 지금도 그렇지만 진보정당은 선거를 통해 커가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선거 때마다 북풍이 불어 진보당 발전에 장애가 됐다. 북한과의 연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2006년 6월 당대표 선거에서 집행부 선출과 북한 지령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당시 당대표 등 선거는 매우 치열한 경선으로 투표 참여인원만도 2~3만명이었다. 그 가운데 크지 않은 표차이로 대표나 주요 당직자들이 직선에 의해 선출됐다”며 “외부의 누군가가 관여할 성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내 일부인사들의 언행이 종북적 인상을 준다고 말한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일부 언론에서 민노당의 노선이 종북주의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었다”며 “오랜 민노당 생활을 한 저로서는 경험에 비춰 몇몇의 개인적 언행에 종북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을 뿐이지 당의 노선에 종북이 관철되거나 그에 따른 변경이 시도된 바가 없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이 분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가장 큰 문제느 패권문제였다”며 “민주주의 하에서 다수가 권한을 갖는 것은 맞지만 소수도 공존해야 하는데 다수에 의한 횡포가 있었고 이것이 갈등이 됐다”고 진술했다.
당내 부정경선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정부측 심문에 대해서는 일부분 수긍하면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올린 혁신안 안에 패권주의와 당내 민주주의 훼손사례가 17건이나 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정부측 질문에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탈행위라면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측이 “당원 6만9000면이 당비를 전원 납부한 것이 가능한 것인가”를 추궁하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나도 의심스러운 부분”이라면서 “당비 납부와 관련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고 모든 기록이 남아있다. 당원수가 적음에도 당비납부율은 80%를 넘어 당에서도 매우 자랑스러워 하는 부분이었다”고 반박했다.
노 전 의원은 “당내 주체사상파 운동권그룹의 분파인 자주민주통일운동그룹(자민통)의 존재 사실과 당시 최고위원회 선거에서 특정후보 지지하기로 자민통 결의 알고 있느냐”는 정부측 질문에 대해 “집단적 투표 사례는 있어왔다. 다른 정파들도 여럿 있었으며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합조연횡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법재판관들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제명하지 않은 이유와 배경에 대해 집중 심문했다.
안창호 재판관은 “갑자기 나타난 이석기 의원이 비례대표 경선에서 1위를 한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특정세력이 당을 끌고 간다는 의혹은 없었느냐”며 연이어 질문했다.
이에 노 전 의원은 “당내활동이 없더라도 특정 정파가 지지한다면 당선될 수 있다”며 “그것은 당시 진성당원제의 시스템 문제”라고 해명했다.
또 “특정정파란 당시 어느 한 정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당시에는 이석기 후보를 비례대표를 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역시 패권의 문제로 소수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것이 되지 않은 탓이다. 다수의 횡포였다.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1년 합당과정에서 진보적민주주의 개념이 없었는데 갑자기 진보당의 강령으로 채택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안 재판관의 질문에는 “합당 논의 이전이 이미 민노당에서 사회주의 원칙과 이상에 대한 강령 개정이 있었고, 순회되는 의미에서의 진보적민주주의가 있었다”며 “당시 통합협상에 진보신당측 대표로 참석했지만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식의 무거운 의견제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논란은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넣을 것인지 여부가 핵심이었지 진보적민주주의에 대한 찬반 문제는 일체 없었다”며 “진보적민주주의를 강령에 넣는 것을 반대한 측도 북한이 쓰니 반대한다는 논리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제명됐다면 사태가 이렇게 까지 됐겠느냐는 게 보통사람들의 의문”이라며 두 의원의 제명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노 전 의원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서도 노 전 의원은 “가장 큰 요인은 정파의 문제이고, 그것은 당의 규모와 관계가 있다”며 “궁극적 해결방안은 건강한 상식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 20~30만명 규모로 당이 커지면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측 증인으로 출석한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본인의 요청으로 비공개 심문이 이뤄졌으며, 2시부터 시작해 4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9차 공판을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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