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액화석유가스(LPG) 판매 가격을 담합한 GS칼텍스와 E1, S-OIL이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로써 GS칼텍스는 558억원,
E1(017940)은 1893억원, S-OIL은 384억원을 각각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GS칼텍스와 S-OIL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날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도 E1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2002년부터 6년 간 매월 말 서로 상대 회사의 LPG 판매가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가격을 결정했고, E1 등이 판매가격을 매달 통보하면 이 가격을 그대로 추종해 자신들의 가격을 결정한 사실 등을 담합으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1과
SK가스(018670)는 해외에서 들여온 LPG를 국내에 판매한 2003년 1월~2008년 12월 매월 말 전화나 모임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해 LPG 판매 가격을 협의했다.
두 회사는 협의한 판매가격을 정유사인 SK에너지, GS칼텍스, S-OIL에 알렸다. 시장점유율에 비춰 자신들이 정한 가격을 따라올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른 정유사들은 정유사들도 E1과 SK가스가 정한 가격과 비슷하게 LPG 판매가격을 정했다. 공정위는 2010년 4월 이들 회사에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SK에너지는 자진신고제(리니언시) 덕에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SK가스는 과징금 993억원을 부과받고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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