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제재' 칼뺀 금감원..금융권 '부글부글'
2014-06-27 15:58:57 2014-06-27 16:03:07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직원에 대한 '무더기 제재'를 실시하며 금융 기강을 확실히 세운다는 방침이지만, '무리한 제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금감원의 부실감독에 대한 책임은 뒷전인 채 피감기관에 대한 징계수위만 높이는 것 아니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징계수위를 내리면 금감원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입게 돼, 무더기 징계라는 칼을 빼든 금감원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의에서 200여명에 달하는 금융사 직원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달 회의로 미뤘다.
 
최대 관심사는 KB금융그룹 두 수장에 대한 징계수위다. 재제심의 결정이 미뤄지면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것 아니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최수현 금감원장이 금융법규를 위반하는 금융사와 경영진을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징계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수위가 낮아질 경우 금감원의 신뢰추락과 함께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최수현 원장은 지난 4월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검사결과에 대한 제재 때 중대 금융법 위반행위에 대한 기관제재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경영방침에 따른 경우에는 경영진도 중징계 조치하겠다"고 강조한 바있다.
 
당국이 중징계를 결정할 경우 검사의 적성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징계수위를 내릴 경우도 금감원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금감원의 제재가 무리하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실제로 법원이 금융당국의 징계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지난해말 법원은 KB금융지주의 'ISS 사건'(사외이사와 갈등 탓에 내부 정보를 외부 평가기관에 유출했다는 의혹) 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를 두고 제기된 징계요구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지난 2011년 금융위와 금감원은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의 제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금융사고에 대한 무더기 징계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감독원의 관리감독 부족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꺼번에 200명이 넘는 임직원을 징계하다보니 시간이 촉박해 제재가 부실해질 우려도 있다"며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덮으려고 보여주기식의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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