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소망화장품은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샘플에도 사용기한을 표기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소망화장품은 사용기한 표기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샘플 화장품(10ml 또는 10g 이하의 화장품 또는 판매 목적이 아닌 화장품)에 대해서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 명칭만을 표시하도록 명시, 사용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부작용 사례를 살펴보면 약 6.4%에 달하는 사례가 샘플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로 접수되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소망화장품 관계자는 "샘플 화장품의 경우 제조일자나 사용기한 표기 의무가 없는 만큼 화장품 변질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사용기한 표기 시행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믿음을 줄 수 있는 브랜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샘플 유통기한 표기를 위해서는 별도의 설비투자가 필요한 만큼 이로인한 제품가격 상승요인은 있지만 가격 변동 없이 유통기한 표기를 실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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