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판결이 이르면 7월말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23일 당초 오는 30일로 예정한 원 전 원장의 결심공판을 다음달 14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통상 결심 공판 후 2주를 전후해 선고공판이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8월 초에는 원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검찰과 원 전 원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탓에 지난해 6월 사건이 접수된 뒤로 1년이 넘도록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원래 예정된 결심공판 일정이 미뤄진 이유도 제출된 증거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이 계속 어긋난 탓이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재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종합해 증거채부를 마칠 계획이다.
결심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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