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존속할 경우에도 주주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3일 박 위원장은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존속법인 관련 장단점을 감안해 합병방식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우리금융에 우리은행을 흡수합병해 매각한다는 방침이었다.
우리은행이 존속법인이 될 경우 새로이 상장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1년이상 거래정지가 발생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생긴다는 게 이유였다.
◇우리은행 민영화 추후 일정(자료=금융위원회)
이에대해 박 위원장은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이 개정되면서 우리은행이 존속해도 거래정지기간이 2~3주로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4월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을 분리할 때도 2주간 거래정지가 있었지만 주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우리금융지주에서도 은행이 존속되야 역사성이나 연속성이 보다 잘 유지될 수 있고 우리은행이 소멸되면 해외채권자, 해외지점·법인 관련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 위원장은 30%에 달하는 경영권 지분 매각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그는 "경영권 지분 인수의지가 있는 주체가 복수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오늘 발표 후 남은 기간 동안 인수를 원하는 그룹이 더 생길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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