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달부터 동양사태에 대한 분쟁조정절차에 들어간다.
17일 최수현 금감원장
(사진)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안지사에서 열린 수출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3차례에 걸쳐
동양증권(003470)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30일부터 동양증권에 최대 178명의 검사인력을 투입해 불완전판매 및 대주주·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16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2만1674건이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접수된 사례에 대해 관련 임직원의 소명을 듣는 등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여부를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아직도 분쟁 신청이 접수되고 있고 아직 동양레저 회생계획안은 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인 만큼 조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분쟁조정절차에 들어가면 불완전판매 여부와 배상비율 등이 순차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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