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82개 품목에 관한 적합업종 재합의 신청을 접수한다.
동반위가 지난 2011년 적합업종으로 권고한 82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올해 말 만료된다. 재합의 신청이 없을 경우 별도의 조정협의 없이 자동 해지된다. 한번 해제되면 다시 적합업종 신청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다음은 재합의 품목현황이다.
◇재합의 품목현황(자료=동반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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