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 특허심판서 코웨이에 승소
2014-06-11 08:53:38 2014-06-11 08:57:59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동양매직은 11일 특허심판 '디자인등록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코웨이(021240)에 승소했다고 전했다.
 
동양매직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등록디자인(한뼘 정수기)과 확인대상 디자인(나노미니 정수기·사진)은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결을 내렸다.
 
동양매직은 지난해 12월 나노미니 정수기는 코웨이 한뼘 정수기의 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특허심판원에 '디자인 등록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지난달 디자인 가처분 신청 건 승소에 이어 코웨이와의 분쟁에서 승소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되는 건들도 동양매직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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