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KBS 기자협회(회장 조일수)가 3일 길환영 KBS 사장 등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BS 기자협회 소속 기자 176명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길환영 사장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서관, 성명불상의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기자협회는 고발장에서 "길환영은 KBS의 사장으로 공영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유지를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기사를 뉴스 전반부에 배치하거나 불리한 자막은 삭제하는 등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길 사장이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해경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등의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폭로는 구체적인 반면 길 사장의 해명은 아예 없거나 구체성이 떨어져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가 길 사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많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 만큼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비서관 등도 철저히 조사해 방송법 위반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야한다"고 밝혔다.
방송법 제4조 2항은 누구든 방송 편성에 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방송법이 정한 조항 중 가장 중한 벌칙 조항이다.
한편 KBS 기자협회와 KBS노동조합(위원장 백용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권오훈)는 2일 보직사퇴한 일부 간부를 지역으로 발령낸 데 대해 부당인사로 규정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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