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망명 신청했다가 거절당해(종합)
2014-06-03 15:13:07 2014-06-03 15:17:32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이 외국에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회장의 측근으로 보이는 인물이 지난 주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대사관에 유 회장의 정치적 망명가능성을 타진했으나 거절당했다고 3일 밝혔다.
 
유 회장 측이 망명 가능성을 타진한 대사관은 유 회장이 단순 형사범이라는 이유로 망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 회장은 회사 자금을 횡령해 세월호 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단순 형사범"이라면서 "어떤 명분으로도 망명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다. 검찰은 우리 외교부에 이러한 사실을 각국 외교 공관에 제대로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 회장의 망명 가능성을 타진한 유 회장 측 인사가 누구인지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법상 유병언은 난민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돼 도주 중인 자"라면서 "망명을 빙자하여 유 회장의 도피를 도운 사람은 범인도피에 명백히 해당해 엄격히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조직적으로 유 회장의 도피를 돕고 있는 기독복음침례회(구원파) 관계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구원파 수련원 금수원에 재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수원 내부에서 연락책 등 역할을 맡으며 도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일명 '김엄마' 등 지명수배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10여명의 구원파 핵심 신도를 검거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유 회장이 금수원에 머무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수원에 들어가 확인 작업을 벌인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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