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U+·SKT 사업정지 시기 결정 보류
2014-05-29 15:24:17 2014-05-29 15:28:31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032640)SK텔레콤(017670)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시기 결정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2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시행시기 결정안을 보류하고 시장조사 등을 거쳐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최근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LG유플러스는 전날 방통위에 추가 제재 결정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통사가 방통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방통위는 양사의 추가영업정지 시행을 두고 다음달 10일 전후 시행하는 1안과 7월 초 시행하는 2안, 시장상황 고려 후 추후 결정하는 3안을 제시했다.
 
허원제 부위원장은 “당장 시행시기를 결정하기 보다는 시장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후에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홍 위원도 “이번 영업정지에 대해 대기업은 별로 아프지 않고 영세한 대리점, 판매점 등이 많은 피해를 있었다”며 “균형있게 양쪽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3안을 지지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날 오후부터 이통3사를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통3사는 최근 동시 영업재개에 맞춰 온·오프라인 판매망을 통해 일부 단말기에 방통위의 27만원 상한선보다 더 높은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실제로 지난 28일에는 같은날 출시된 LG전자 'G3'에 3사 모두 80만~1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이 실리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주도사업자로 확정되는 사업자가 향후 영업정지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가 주도사업자로 선정된다면 추가로 정지일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영업정지와 과징금에 대한 효율성이 지금까지 경험이 비춰보면 떨어지는 거 같다”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 실태를 점검한 다음 과열을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된 1개사만 집중적인 사실조사를 해서 아주 엄한 제재 조치를 하는 방안이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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