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안대희, 특정업무경비 유용에 스폰서 의혹"
2014-05-28 10:58:15 2014-05-28 11:02:35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안대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사전검증팀 첫 회의를 열고 안 후보자의 재산과 관련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인사청문사전검증팀 연석회의에서 "오늘 아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안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사퇴 직후 농협과 세금소송 수임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안 후보자가 총리 후보 지명 직후인 23일 농협과의 수임계약을 해지한 것은 후보자 스스로가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퇴직한 고위 관료가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하다가 다시 공직에 취업하는 경우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대희 방지법'을 5월 국회 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검증팀 위원인 김기식 의원은 "어제 안 후보자가 특이하게 약 5억2000만원에 가까운 현금과 수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제기했는데 이것이 소송채무반환 이유라면 인출 시점을 밝혀야 한다"면서 "이 수임료 반환 역시 인출 시점을 정확히 밝혀 총리 지명을 염두한 정치적 수임료 반환이 아닌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안 후보자의 13년부터 14년 사이 납세사실증명서를 보면 총 부가가치세로 약 2억70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돼 10개월 간의 변호사 개업 기간 동안 27억 정도의 사건 수임료를 수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기간동안의 총 수임금액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조계 전관예우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비송무사건(소송대리가 아닌 법률자문 등의 활동)에 있어 집중적으로 작용한다"며 "비송무사건을 누구로부터 어떤 사건을 수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안 후보자가 번 것은 작년만 계산하고, 기부금은 올해 번 것으로 계산하는 이상한 계산법을 쓰고있다"면서 안 후보자의 서울 회현동 아파트 실거래가 거래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안 후보자 측은 "기존 분양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관행으로 추후 실거래가로 거래할 것이어서 양도세 감면 의도가 없다"고 해명한 상태다.
 
김재윤 의원은 "세금 탈루 목적으로 수임료를 현금과 수표로 받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며 안 후보자의 현금 보유 문제를 언급했다.
 
서영교 의원은 안 후보자의 대법관 시절 급여와 국세청에 신고한 지출액의 차액이 같은 기간 1억원 가까이 증가한 예금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특정업무경비 유용 및 스폰서 의혹을 제기했다.
 
◇ 28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사청문사전검증 연석회의 ⓒ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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