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지난 정기예·적금 10조원 넘어
2014-05-27 13:51:42 2014-05-27 13:56:07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만기가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은행의 정기 예·적금이 10조원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말 기준 만기가 지났음에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정기 예·적금 규모는 10조 1923억원(134만500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만기 6개월 초과 예·적금 건수는 53.2%, 1년 초과 건수는 37%를 차지했다.
 
만기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요구불예금 수준(연 0.1~1.0%)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통상 예·적금은 예치기간이 길수록 높은 이자가 지급되고 있지만, 만기가 지난 정기 예·적금의 경우에는 1년이 초과하는 등 장기간 예치할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돼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일부 은행의 경우에는 만기 후 1개월만 초과하더라도 연 0.1% 수준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만기후 이자율에 대한 설명과 만기후 자동 재예치 또는 지정계좌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예금금리코너)에 은행별 만기후 이자율을 비교 공시해 소비자의 선택 기회 확대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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