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영장심사 불출석..금수원 강제진입 초읽기
2014-05-20 15:37:13 2014-05-20 15:41:37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이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한데 이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유 회장은 20일 오후 3시 최의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결국 나오지 않았다.
 
유 회장은 지난 16일 검찰 소환조사에도 불응한 바 있다. 검찰은 유 회장이 출석하지 않자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유 회장이 불출석함에 따라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칙에 의거해 수사자료를 살펴본 뒤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유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재발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유 회장이 검찰 조사에 불응한 점, 유 회장 본인과 직접 연락이 되지 않는 점 등 법원이 구인장 재발부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아 곧장 구속영장 발부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유 회장은 현재 경기도 안성에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수련원인 금수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함께 대규모 검거팀을 꾸린 검찰은 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금수원에 강제진입해 유 회장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다.
 
유 회장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계열사 자금을 끌어 모아 수십억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취미생활로 찍은 사진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계열사들이 구입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모은 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반출해 은닉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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