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12년 언론파업' YTN 기자 3명 기소
2014-05-15 10:32:32 2014-05-15 11:54:24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지난 2012년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공정방송 복원·배석규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과 관련해 파업을 주도한 기자 3명이 2년여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김종욱(45) 전 언론노조 YTN지부 노조위원장 등 3명을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문건에서 배 사장이 우호적인 평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2012년 4월2일 조합원 60여명과 함께 임원실 내 응접실에 들어가 배 사장의 해명과 면담을 요구하고 퇴진 등을 외치며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튿날에도 출입문을 막고 있는 경비원의 제지를 뚫고 응접실에 들어가 연좌한 상태로 3시간 가량 점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파업을 '합법 파업'으로 판단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창근)는 김 전 위원장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YTN 노조가 벌인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불법파업이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정직처분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정직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회사 임원 사무실 앞 로비와 복도를 부분적으로 점거해 농성을 벌인 것 역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YTN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직접 수사한 경찰과 당시 검사는 물론 민사 재판부도 YTN 노동조합의 2012년 파업에 대해 아무런 불법 사유가 없는 지극히 합법적인 파업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2년이 지난 시점에 무리하게 기소한 이유는 언론 장악에 혈안이 된 전 정권과 현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의 불순한
기소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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