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규제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규제청문회를 열고 무역과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규제청문회를 열고, 새로운 무역·투자환경에 뒤떨어지거나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절차와 규정은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무역·외국인투자에 관련된 총 62건의 규제 중 19건(30.6%)을 폐지하고 10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제2차 규제청문회 주요 내용(자료=산업통상자원부)
우선 무역분야에서는 대만에 수출되는 사과와 배 등 수출 승인이 필요한 일부 품목의 자유무역을 허용하고, 전시사업자 등록·정보제출 의무를 폐지한다.
또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던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도 없애 일반 정보통신업체도 전자무역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외국인직접투자 때 기존에는 '신고 → 변경신고 → 등록 → 변경등록 → 등록말소' 제도 등을 운영해 투자절차가 복잡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대폭 줄일 계획이다.
외국투자가가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때는 신고와 변경등록을 중복으로 해야 했지만 주식양도 신고를 변경등록 제도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밖에 조세특례제한법과 관세법 등에 따라 사후관리가 가능한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처분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조세감면 혜택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낮은 기술도입계약 신고제도도 없앤다.
조영태 산업부 무역정책과장은 "산업부는 지난 1차 청문회에서 법정 인증제도 개선을 추진한 데 이어 2차 청문회에서는 무역업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외국인투자가들이 편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규제청문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동북아 오일허브 관련 규제와 산업단지 입지규제 등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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