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72)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종환 판사는 8일 오후 김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세월호 침몰사고를 유발하고, 복원성 등 안전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 숨기고 지난 3월 인터넷 선박매매 사이트에 오하나마나호와 함께 세월호 매각을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세월호가 지난해 3월15일 인천-제주간 항로에 취항한 이래 사고가 난 지난달 16일까지 241회를 운항하면서 139회에 걸쳐 화물을 과적해 29억60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는 그러나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는 김 대표가 앞서 구속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씨와 해무담당 이사 안모씨, 물류파트 부장 남모씨, 물류파트 팀장 김모씨 등 4명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전날 오전 7시15분에 경기도 분당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한 뒤 같은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가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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