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10일 의사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1일 공정위는 정부의 의료산업 활성화 정책을 의료민영화라고 주장하며 집단휴진을 강행한 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과 방상혁 전 의사협회 기획이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결의함으로써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됐고 국민의 건강·보건권이 침해됐으며,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 여부 결정에 의사협회가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지난 2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3월10일 전국 의사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총파업 투쟁지침을 전체 회원 의사들에게 전달해 투쟁참여를 의무화고 적극적인 투쟁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실제 파업에서는 전체 2만8428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1만3951곳이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가운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 사업자의 사업내용과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용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때도 시정조치를 명령했었다"며 "이번 의사파업처럼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전경(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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