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경화기자] 대한의사협회 내분이 악화일로다. 기어이 법정다툼으로까지 번졌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지난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자신을 탄핵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19일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도 함께 냈다.
노 전 회장은 가처분신청에서 ▲명예훼손 ▲품위손상 ▲부적절한 언행으로 내부분열 야기 ▲투쟁과 협상의 실패에 대한 책임 ▲정관위반 등 자신의 불신임 사유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전면 반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이 다시 한 번 설전을 벌일 가능성도 커졌다.
앞서 노 전 회장은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의협을 만들겠다”면서 법적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노 전 회장은 “지금의 고통을 이겨내고 반드시 새로운 의협으로 다시 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의협은 협회장 보궐선거 일정(6월17~18일)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노 전 회장이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수용 여부와 그 시기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처분신청 수용 결정이 보궐선거 전에 난다면 노 전 회장은 의협으로 복귀하고 선거는 취소된다. 그러나 보궐선거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된 이후라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져 의협 내부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법원이 노 전 회장의 대의원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용할 지 여부에 의료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전경.(사진=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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