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등 영장청구
2014-04-29 14:29:57 2014-04-29 14:34:19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요 문서를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운조합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차장검사)은 29일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3일 진행된 검찰의 해운조합 인천지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본격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전 중요 문서 수백건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버린 문건에는 인천 연안여객선사 대표들로 구성된 '인선회'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인 정황이 담긴 문건과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규제 완화를 요구한 정황이 담긴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천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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