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관계 인증샷' 올려 수강생 모집한 연애강사 기소
2014-04-29 09:51:53 2014-04-29 09:56:17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이성을 유혹하는 가르쳐준다는 일명 '픽업아티스트(연애강사)'가 여성의 나체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박모(2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회 걸쳐 클럽 등에서 여성과 만나 모텔, DVD방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여성이 속옷만 입거나 나체로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한 '인증샷'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올리며 연애기술을 가르쳐 주겠다며 수강생들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런 수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5만~200만원의 수강료를 받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 당시 박씨의 휴대폰에는 여성의 나체사진 수십장과 수강생들이 길거리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하면서 허벅지나 엉덩이 등을 찍어 전송받은 사진 수십장이 저장돼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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