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하수처리장 공사 입찰 과정에서 벌인 담합비리로 적발돼 과징금 총 32억3100만원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지난 2009년 2월 발주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 낙찰자-들러리 합의를 한 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각각 28억9400만원, 3억3700만원을 과징하고 2곳 모두 법인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입찰에서 낙찰자가 되기로 합의 된 한화건설을 위해 코오롱글로벌은 소위 'B설계'라 불리는 들러리용 설계서를 작성·제출하고, 한화건설이 정해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한화건설은 94.95%(약 376억원)에 달하는 높은 투찰률로 수주를 따낼 수 있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입찰담합조사과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환경처리시설 입찰에서 벌인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운북하수처리장은 인천 영종지구 내 위치, 지역 하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전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인천광역시가 설치·관리하고 있다. 이는 영종지구에 미단시티 개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잇따라 진행됨에 따라 예상되는 하수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인천시가 증설한 것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