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을 구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원 4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세월호 선원은 생존인원 15명 중 11명으로 늘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종환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1등 기관사 손모씨(57), 3등 기관사 이모씨(25·여), 조기수 이모(55)·박모(58)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피의사실혐의가 상당히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사유를 밝혔다.
손씨 등은 선원법상 승객을 구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선이 오자 아무런 조치 없이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해 승객들을 사망케 한 혐의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는 이날 손씨 등을 불러 사고 경위와 탈출경로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합수부는 남은 선원 4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혐의점이 확실해지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