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 롯데쇼핑 대표 구속영장 기각..그룹비리 수사 꺾이나?
'비자금 의혹' 신 대표 진술 없이 밝히기 어려워
2014-04-21 16:50:49 2014-04-21 16:55:16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헌 롯데쇼핑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신 대표를 고리로 한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전반을 살펴보려 했던 검찰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신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검토하는 한편,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18일 신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에서 일하면서 납품을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아온 혐의(배임수재)로 롯데홈쇼핑 김모 고객지원본부장(50)과 이모 방송본부장(50)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신 대표가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8년 5월∼2012년 11월 김 본부장과 이 본부장이 빼돌린 회사 자금 6억5100여만원 가운데 2억2500여만원을 상납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이들을 기소한 점, 그동안 신 대표에 관련해 모은 증거자료와 진술들이 상당한 점 등을 들어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영장발부가 무산된 이상, 검찰은 신 대표의 상납의혹과 관련해 처음부터 수사를 다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법원이 “범죄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만큼 앞으로 검찰 수사 방향은 신 대표의 상납 의혹에 초점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신 대표의 개입여부에 대한 더욱 확실한 증거 및 진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검찰은 진퇴양난에 빠진다.
 
이 경우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보다는 그동안 수집한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 대표를 불구속기소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신 대표를 불구속기소하게 되면 검찰의 기소 내용은 제한적이 될 수 밖에 없다. 
 
검찰이 신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신 대표 등이 조성한 비자금이 롯데홈쇼핑이 공공으로 사용하는 ‘비자금 우물’로 쓰였는지, 비자금이 롯데그룹 고위관계자에게 다시 상납됐는지 등은 조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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