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기자] 대한배구협회가 특정 건물을 매입하도록 도움을 주면 그 대가로 금품을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1억원대의 돈을 받은 대한배구협회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1억3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대한배구협회 부회장 이모씨(62)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대한배구협회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2009년 7~9월경 자신의 형이자 브로커인 이모씨로부터 “대한배구협회가 건물을 매수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이 부회장은 건물 임대수익 전망이 매우 밝아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협회에 보고했다.
대한배구협회는 2009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립기금 사용에 대한 승인도 받지 않고 건물을 162억원에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브로커 이씨는 건물매입에 도움을 준 대가로 모두 2억2000만원을 챙겼으며, 이 부회장은 이씨로부터 2009년 9월11일부터 같은 해 11월12일까지 1억32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