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컴퓨터 고의로 망가뜨려 수십억 챙긴 수리업체 기소
2014-04-21 09:59:39 2014-04-21 10:04:07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수리를 맡긴 컴퓨터를 일부러 망가뜨린 후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여 데이터 복구비 등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유명 컴퓨터 수리업체 전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컴퓨터 A/S 전문업체인 P사의 전 대표 이모씨(32)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한 사무소에서 컴퓨터 수리를 한다며 부팅 방해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 부품 교체와 데이터 복구비로 625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1만321회에 걸쳐 총 21억5800만원을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콜센터를 통해 컴퓨터 점검·수리 의뢰가 들어오면 담당 구역의 A/S 외근 수리기사가 'mbr위저드'라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컴퓨터의 C드라이브를 삭제·숨김 하거나 윈도우 부팅 루트를 변경해 고의로 컴퓨터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후 고객에게는 마치 하드디스크가 손상되거나 컴퓨터 부품 이상으로 데이터가 손상된 것처럼 거짓말을 해 허위로 부품비 또는 데이터 복구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수리 팀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렸고, 수리 팀장은 기사들에게 프로그램 실행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둬들인 수익은 900만원 이상일 경우 회사와 수리기사가 5:5로, 800만원 이하일 경우 6:4로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이들이 고객의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훼손·멸실·변경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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