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기업 비리를 밝히는 데 내부고발제도가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악성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내부통제를 통한 기업 평판 관리'를 주제로 제2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내부고발 시스템과 포상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기업리스크자문본부 김영삼 전무의 주제 발표와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위원사인 지멘스코리아의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김영삼 전무는 국제공인부정조사관협회(ACFE)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제보는 내부감사 등 다른 내부통제 수단에 비해 비윤리행위 적발에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내부통제 수단에 따른 효과성 비교
김 전무는 "제보 시 적시해야 할 내용을 상세하게 정의하거나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악의적이거나 음해성 제보를 걸러낼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활용하면 장점이 많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포상제도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그는 "ACFE 조사결과 포상제도가 있는 기업의 경우 비윤리 행위가 적발될 때까지의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결과적으로 손해금액을 줄었다"며 "내부고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윤리경영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위원인 지멘스코리아 요른 엘브라흐트 전무가 '지멘스의 내부통제 제도 및 컴플라이언스(내부준법시스템) 제도'에 대한 사례 소개가 이어졌다.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은 "내부고발제도가 취지대로 실효성을 높이려면 내부고발 의도와 주변관계 파악을 통해 악의적 제보는 선별하고, 좋은 제보는 포상하는 등 정교한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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