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술집 종업원 폭행' 부장판사 문책성 전보조치
"현 법원에 계속 근무하는 것 절절치 않다"
2014-04-11 09:57:45 2014-04-11 10:01:4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술집 종원을 폭행하고 연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현직 부장판사가 전보조치됐다.
 
11일 대법원은 “술값시비로 종업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 모 부장판사를 4월14일자로 창원지법으로 전보발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전보인사는 이 판사가 본인에 대한 수사 등 형사절차가 계속된 상황에서, 현 소속법원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형사절차와 별도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정도에 따라 징계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이 판사는 지난달 20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모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종업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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