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아산성우하이텍의 부당 감액, 서류 미보존, 수령증명서 미발급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산성우하이텍은
성우하이텍(015750)의 계열사로, 성우하이텍이 5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의 차체용 부품 등을 제조해 현대차 아산공장과 기아차 화성공장 등에 납품하고 있다.
아산성우하이텍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 A사로부터 총 689만개의 부품을 납품받은 후 자사 생산 실적을 바탕으로 한 실적수량 총 682만개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만을 지급, 약 7만개분의 대금 총 1억165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A사로부터 납품에 대해 발급한 수령증명서 1347장 중 1046장을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법정보존기간) 보존하지 않았다. 또 총 28장의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성우하이텍은 조사과정 중 부당감액 금액을 수급사업자에 전액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경위와 정도를 고려해 과징금과 재발방지 명령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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