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어선에 화재예방용 페인트 사용 의무화
2014-04-07 11:00:00 2014-04-07 11:00:0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 건조되는 모든 어선에 화재예방용 페인트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어업인 안전교육 제외대상인 비조합원들에 대한 사고예방 교육이 강화되고 통신두절에 대비한 어선자동위치발신 시스템도 갖춰진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500여 건씩 발생하는 어선사고를 2017년까지 지금보다 약 30% 감소한 350척 수준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어선사고 예방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대책은 지난달 24일 제주 남쪽 바다에서 일어난 FRP어선 성일호 화재사고로 많은 선원이 한꺼번에 사망·실종된 사고를 계기로 비슷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우선 해수부는 어선사고 저감을 위해 3만여 명에 이르는 비조합원 선장들의 사고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어업인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조합원들에게 소화기 사용법과 구명조끼 착용법, 구명뗏목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자동차에서 쓰이던 노후기관을 사용하는 어선의 기관을 교체하는 한편, 앞으로 새로 건조되는 모든 어선은 화재예방을 위해 불에 잘 타지 않는(난연성) 수지(페인트)를 의무적으로 칠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업·항해 중인 어선에 사고가 발생해 통신이 두절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올해 안으로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어선자동위치발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또 내년부터는 자동위치발신 장치가 부착된 구명조끼 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어선사고가 발생하면 주변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자발적으로 구조 활동에 참여하고 예인할 수 있도록 구조행위에 따른 유류비를 실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어선법 하위 법령인 어선설비기준을 올해 안으로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FRP어선의 재질을 알루미늄 합금재 등으로 대체하는 연구용역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도입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어선사고는 508건이었다"며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 어선사고를 2017년까지 30%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