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해양수산부는 국토교통부와 오는 4일 '화주기업·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의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마련된 공생발전 방안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둬 공생발전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표준계약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해외진출 지원센터'의 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해운분야 화주·선사 간 상생협력 추진현황을 소개해 공생발전 실천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등 공생발전 활성화 방안도 논의된다. 표준계약서의 일률적인 도입 부담은 완화하되 핵심 조항은 우선 도입하도록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방향.(자료제공=해수부)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해수부가 추진 중인 국내 해상운송(내항화물운송업) 분야 화주·선사 간 표준계약기준과 적정운임 산정기준 도입 추진 현황도 소개된다.
그동안 표준계약서 도입은 육상운송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 돼 왔으나, 앞으로는 해운 분야로도 확산됨에 따라 양 업계 간 공생발전 실천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화주·물류업계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에 조력자 역할을 할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의 운영계획도 논의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4차 위원회를 통해 그간 마련해온 공생발전 방안이 실제 물류현장에서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하는 등 물류분야에서 상생풍토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업계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한 협업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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