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5톤 미만 선박(여객선, 낚시어선 등 제외) 운항자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때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던 과태료가 앞으로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해양수산부는 1일 음주측정 거부 시 과태료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초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총톤수 5톤 미만 선박 운항자의 음주 관련 과태료 기준.(자료제공=해수부)
지금까지는 위반횟수 1회, 2회, 3회 이상으로 나눠 각각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씩 부과하던 과태료가 음주운항 적발 과태료 중 최고 금액인 20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해사안전법시행령 개정은 소형선박 종사자의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고의적인 음주측정 거부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한편, 5톤 이상 선박(5톤 미만 여객선, 낚시 어선 등 포함) 운항자가 음주운항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지금까지와 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