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롯데홈쇼핑의 수백억 규모 납품·횡령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횡령액 중 일부를 상납받은 정황이 포착된 신헌 롯데백화점 사장(60)을 다음 주 중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신 사장이 업무추진비 명목 등으로 고위 임직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회사자금을 상납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신 사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당초 신 사장은 인도네시아 출장을 준비 중이었으나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로 일정을 취소하고 조사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롯데홈쇼핑 김모 고객지원본부장(50)과 이모 방송본부장(50)을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인테리어 공사업체에게 실제 공사가격보다 허위 또는 과다계상한 세금 계산서를 발부해주고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6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구속했다.
신 사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 기간은 이 본부장 등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와 겹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본부장이 횡령한 금액 중 일부가 롯데백화점 신모 사장에게 건네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들이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명목으로 신 사장에게 돈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신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혐의가 명확해지면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신 사장은 롯데그룹에서 35년간 유통부문에 근무해 오면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최측근으로 활동한 인물로 알려졌다.
재계 등에서는 신 사장을 고리로 신 회장 등을 포함한 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대규모 비자금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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