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현대글로비스 이사·법인 기소
2014-04-03 12:00:00 2014-04-03 18:53:09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현대글로비스 임원과 법인이 100억원에 가까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136회에 걸쳐 총 96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로 현대글로비스(086280) 미국 조지아 법인장 이모씨(5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현대글로비스 법인도 쌍벌 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물류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월에서 2010년 3월에 중고차 해외운송 대행업체 F사와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Y사와의 거래에 운송관련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음에도 현대글로비스가 이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발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이 얻은 수수료 수익이 운송대금의 2~3%인 약 2억원에 불과하지만, 당시 논란이 일었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비판을 의식해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차 부품 수출업무 외에 거래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계약관계가 현대차(005380)가 생산하는 국내 신차의 해외 운송에 참여하려는 선박업체 C사와도 이해관계와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C사는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64)이 설립한 자동차 해상운송 업체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