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무부는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이 출소하는 과정에서 교도소 안까지 개인 차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광주교도소 관계자들에게 2일 엄중 경고 조치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특혜논란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 광주 교도소장과 부소장, 당직간부 등 3명에게 엄중히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허 전 회장의 여동생인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이 가족의 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광주교도소에서 일당 5억원의 일명 '황제노역'을 하고 있던 허 회장은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노역장에 들어간지 닷새 만인 지난달 26일 밤 10시쯤 교도소를 나왔다.
이 과정에서 허 회장은 일반 수감자들이 출소할 때 교도소 안쪽 길을 걸어 정문경비초소를 통과하는 것과 달리 교도소 안까지 들어온 개인차량을 타고 빠져나가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